[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할 우려가 있는 유명 해수욕장·휴가지 주변 축산물판매장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서는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 및 목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삼겹살·목살 가격(소매가)이 국산(냉장)은 kg당 2만2500원, 수입(냉동)은 1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 가격 차이를 노린 축산물 위반 적발실적이 지난해 상반기 156건에서 올해 상반기 1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늘어났다.
농관원이 지난 1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1만 5778여 개소를 단속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61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6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4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87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6개소, 닭고기 6개소, 오리고기 2개소 순이었다.
김정빈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은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