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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M&A 심사 사실상 종결 "공정위 불허, 심사 실익 없다"

"전례 없는 일…후속조치는 내부 검토 후 발표"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18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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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와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M&A)심사를 최종 불허한 가운데, 이번 M&A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심사 진행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실익 없는 심사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2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1일 미래부·공정위에 M&A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나 이달 1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 간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오늘 오전 미래부에 시정명령 협의 의견으로 공식 전달됐다.

결과를 받은 미래부는 "이번 M&A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M&A는 총 네 가지 법안을 충족시켜야 성사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불허'가 결정되면 M&A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IPTV법'에 따른 미래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래부가 심사를 중단할지 이어나갈지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후속조치 일정 발표에 대해 "내부 검토는 며칠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