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위, SKT-CJ헬로비전 불허 "방송 독과점 회복 어려운 수준"

미래부 '알뜰폰 육성책'에도 부정적 영향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18 12:14: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고 최종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과거 방송·통신 분야 사례와 다른 경우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이 혼재,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형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 단위는 "지리적 시장"

당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는 1995년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 독점사업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국 78개 권역 중 특정 권역을 케이블업체가 독과점적 점유율을 차지해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 현재도 일부 권역에선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고 근거를 댔다.

따라서 권역별 경쟁을 보는 것은 무의미하며, 더욱이 전국단위로 서비스를 공급 중인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가세한 상황이라 이미 유료방송시장은 SO와 IPTV사업자가 전국단위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SO의 지역 권역 독점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은 달리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으로 구매 전환이 불가능하고, SO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송출이 가능"하다며 "SO,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각 방송권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봤다.

지역 독점성을 가진 SO와 전국 단위 서비스 중인 IPTV 사업자가 경쟁하는 곳은 결국 전국이 아닌 각 방송권역이라고 풀이한 것.

특히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 시장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 요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을 들어 "실제 경쟁도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지난 3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와 미국·유럽연합 등의 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 역시 지역별 경쟁상황을 고려해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지리별로 획정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유료방송 가격 인상 가능성 있어"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권역이 "시장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이들 21개 방송구역에 대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에 이른다고 봤다.

특히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SO와 IPTV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 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악화로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공정위는 이를 놓고 "CJ헬로비전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특정 권역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

실제로 CJ헬로비전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해오고 있었다.

공정위가 받은 결합당사회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점유율이 15.6%인 경기도 의정부 권역의 경우, 실제 디지털TV요금이 8000원인 반면, 점유율이 53.1%로 독점 권역인 경기도 부천·김포의 경우 디지털TV요금이 1만2000원으로 4000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미래부의 '알뜰폰 육성책' 막는 기업결합…불허 결정에 '한몫'

공정위의 이번 불허 결정에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알뜰폰 육성'에 저해가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 및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