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이후 첫 회기인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4일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의 의회 운영 방향이 담긴 개회사가 있을 예정이며, 18~19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21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거쳐 실시하는데,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