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최근 도내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한 지방의원들에 대해 '시·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경남도당은 지난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들에게 당헌·당규에 의해 공정한 당내 경선과 협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고, 의장단 선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회에서 이를 위배하고 당내 분란을 야기한 것은 당의 기강과 정체성 확립을 심각히 저해하는 해당(害黨)행위라 판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경찰·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지역은 당의 기강 확립을 넘어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사정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해당행위 및 비리로 당헌·당규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각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불이익이 있도록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