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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만 배 불린 단통법' 개정 논의 본격화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있었다" vs "단말기 교체 주기‧중저가폰 강세 따져봐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13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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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성과로 꼽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자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12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도 대다수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4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1년6개월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가계통신비가 소폭 인하됐다"고 자평했다. 당시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 삼아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에서 지난해 14만7725원으로 5067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인용한 통계청의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계통신비는 2014년 대비 1.7% 줄었다.

특히 통계청 자료는 가계통신비를 다시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 지출로 구분했다. 가계통신비에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요금뿐 아니라 통신장비에 해당되는 단말기 등의 구매 비용도 포함된 것.

결국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다고 해서 매달 납부하는 통신요금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닌 셈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연간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지출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비용은 4.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데는 통신요금보다 통신장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자리했던 것이다. 

통신장비 비용을 감소시킨 요인에는 경기침체 및 기술 발달에 따른 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중국산 중저가폰 등장에 국내 중저가폰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진단된다.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놓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크게 효과 없다"며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심재철 부의장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앞서 이달 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는 중국산 단말기 유입 등 국제적 추세도 작용되지만, 2014년의 경우 외국에선 중저가 단말기가 유행했으나 국내는 이통사들이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마케팅에 주력해 중저가 단말기가 시중에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시행 후 그 같은 마케팅이 줄어, 다양한 단말기 선택이 가능해진 점도 있다"며 "다만 가계통신비에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 지출 비용이 명확히 분리돼 설명되지 않은 것은 점차 개선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분위기를 타고,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 민심을 사로잡고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