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농작업 요령 등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부탁했다.
기상청은 1일 최고 33℃이상이 2일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해 폭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 중이다.
농업인들은 시기별 작업이 있어 폭염특보 발령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집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 할것을 권했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 갖기보다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으며,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하면 탈수증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