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것.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 조사·교육·홍보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지난해 예산현액 319억4400만원 중 281억3400만원만 집행됐다. 무려 11.9%에 해당하는 38억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이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등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100인 미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조(기존센터 운영비와 신규센터 설치·운영비)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38억900만원을 불용하는 등 3년 연속 매년 무려 40억원 전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지난 2013년에도 불용액이 27.6%, 2014년에는 19.5%나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기타 지자체는 50%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5년도 불용액 발생 사유로 예산편성시 기존센터 150개 센터 운용예산을 반영하고 평균단가를 4억원에 맞춰 계상했는데, 실제로 기존 142개소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다.
또 소규모센터가 다수 설치됨에 따라 실제센터별 단가가 3억5000만원으로 집행돼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주먹구구식 수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됐고,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설립 취지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다.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급식의 위생·영양상태의 수준이 낮아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5년 12월 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체 4만7755개소 중 40%(1만9105개소)만 등록됐다. 21명에서 99명 시설의 경우 60%가 등록됐으나, 20인 이하 시설(가정어린이집 등)의 경우 26%만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 등록시설이 전체 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