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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경남도의원 '신고리 원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5분 발언 통해 경남도에 "원자력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늘려야"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7.13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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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현숙 경남도의원(국민의당·기획행정위원회, 사진)은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 338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맞서 경남도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현숙 의원은 "지난 5일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고리원전은 불과 65km에 위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 짓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더하면 이 지역에는 원전만 10개가 모여 있게 되고 반경 30㎞ 내에는 경남·부산·울산의 인구 약34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신규 원전 건설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또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는 '일광 단층'이라는 대규모 활성단층 등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있어 관련 연구 및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그럼에도 신규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에서 활성단층은 평가항목에서 배제됐기에 내진 설계 계획 부실 등으로 지진 발생 시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40배가 넘는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 재평가와 지진 위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원자력에너지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9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태 "경남도는 전담인력이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보는 직원 한명을 배치했을 뿐 방사능전담 기관이나 부서가 없다며 경남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