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IT복합기술의 발전과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과 맞물려 정보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의식한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분리된 금융보안원은 하반기 큰 이슈로 비식별 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내달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금융보안원은 비식별 조치 관련 컨설팅과 교육,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비식별 조치는 말그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비식별 조치가 제시된 것.
그러나 이러한 방편들이 나름대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비식별 조치가 개인식별정보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큰 부담으로 본다. '아차'하는 순간 정보는 날카로운 흉기가 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터넷전문은행 등 산업 육성이라는 부분과 정보보호는 양날의 칼에도 비유되는 이유다. 이런 큰 책임을 자율성에 맡기는 것보다 중요성에 따른 규제와 보호 아래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발휘한다.
산업 육성과 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필수불가결 요소에 속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만을 취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 포용하는 정책과 대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