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12 17:25:40
[프라임경제] 이달 말부터 이통사는 고객에게 '통신요금 할인혜택'과 할부수수료 등 '추가금액'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통신 지원금 및 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통사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특히 이통사는 계약 체결 시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 할인혜택'도 설명해야 한다.
또 '할부 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해야 하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방송은 공짜로 보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으로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통사는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하는 것.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개통 전 철회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으로 이통사는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용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연장 되는 경우에도, 이통사는 기간 만료일과 자동 연장된 이후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3/1000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