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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회사·정부에 대규모 집단소송

가맹점 사업주들 “부가세에 카드 수수료 물리는 것은 위법” 지적

이광일 기자 기자  2016.07.12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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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에 사는 김모씨(남, 52세)는 직원만 8명을 둔 제법 큰 규모의 슈퍼 운영자다. 당일 매출도 2000만원이 넘어 동네 알부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한 가지 문제로 최근 골치를 앓고 있다. 그가 가진 고민은 매출의 80%가 넘는 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보통 2~3일 후에 들어오는 카드결제내역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의 4%의 카드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며 카드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재 시 총금액에는 매출액(공급가)외에도 부가세가 별도 계상된다. 그런데 결재 대금 중 공급(실매출)가에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별도 계상된 부가세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카드수수료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 중인 것.

월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10%인 1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결재대금 중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4%일 경우 4만원)가 공제되기에 결국 96만0000원의 부가세만 입금되고, 결국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기 위해 사업주는 부가세에서도 카드수수료로 빠진 4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채워 국가에 납부하는 실정이다.

월 2000만원 정도의 카드매출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실제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대해 카드수수료 4%로 부당하게 빼앗긴 돈만 265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국 70여개 개별 협회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연매출 4800미만 사업자 제외)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법정원(대표 강진수 변호사) 측은 "현 여신전문금융법은 가맹점주들에게 신용카드거래를 강제하면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주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가맹점 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는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과함에도 카드사는 실제 매출도 아니 부가세에 대해서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들의 여론을 반영 그동안  부가세에 부과되었던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카드 사용을 강제해 가맹점에 역차별과 불평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원은 그간 3년 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부당하게 공제된 부가세 환급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집단소송을 제기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공제되고 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여러 곳의 유관단체와 소송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에 동참하고 싶은 사업자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금속 니켈 성분이 나와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웨이 정수기 문제가 불거진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진 '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촉구카페'에는 현재 35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