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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성불안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밀양경찰서 순경 신성화 기자  2016.07.12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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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여성대상범죄에 맞서 경찰은 여성들의 잠재적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치안 유지를 위해 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 참여 중심의 목격자 제보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여성불안신고' 카테고리를 신설해 일상생활 속 불안요소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불안신고는 지역신고, 대인신고, 긴급112신고로 구분해 생활주변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느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지역신고'는 평소에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 필요사항, '대인신고'는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신급신고는 112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범죄로부터 취약한 요인을 각 지역 경찰서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순찰강화, 범인검거, 신변보호, 상담 등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한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이 활성화돼 다양한 제보를 통해 국민중심의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경찰이 문제해결자 역할을 한다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번 더 정성 치안'이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