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계 일각에서 최근 이뤄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보험사 담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험연구원이 반박에 나섰다.
11일 보험연구원은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며 "그 취지 내에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개원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을 공정위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의 취지 내에서 이뤄지는 필요 최소한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비 비중 증가 문제가 지적되자 금감원이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손해율을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표준약관 변경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금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약관 변경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