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추진은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오는 19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7월말까지 국회운영회에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