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6.07.10 16:11:48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0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피해 입은 대리점주 윤모씨에게 2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에 시달렸다.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주 윤씨의 주문과 상관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도매,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 제품을 억지로 처분해야 했으며, 이처럼 그간 부당하게 부담해온 금액은 2억3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 더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 임금도 윤씨 몫이었다. 그는 판촉사원 임금 중 총 7700여만원(63%)을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거래"라며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촉사원을 투입해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 3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