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민·관 연구시설 안전사고 8년간 1120건

김철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관련법 적용대상 7만6399개 관리 만전"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10 15:01: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의 2015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 53억3000만원을 전액 집행한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1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사고예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은 우수연구실인증, 연구실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미흡하고 개선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는  4779개 연구기관에 총 7만6399개의 연구실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각종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성과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을 확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더 취약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