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영도경찰서는 낚시인들이 거주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복지공간을 불법으로 증설한 낚시어선 선주와 조선업자 등 7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선주와 조선업자는 강태공들이 넓은 휴식공간이 있는 낚시선을 선호함에 따라 9.77톤 어선을 건조한 후 건조검사에 합격한 다음 낚시선으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복지공간을 불법 증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갑판에 설치한 개구는 용적산정에 제외된다는 현행 선박톤수 측정 방법(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호)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증설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갑판상의 일부 복지공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공간인 것처럼 가장해 복지공간을 증설한 후 임시검사에 합격하고, 공간 좌측과 우측에 아크릴 창문을 설치해 폐위공간을 만들어 강태공들의 휴식공간으로 불법으로 증설한 상갑판 용적은 27∼30㎥라고 밝혔다.
복지공간이란 어선원 복지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갑판위에 폐위용적을 증설한 구조물로 조타실, 어선원 거주구역 및 선용품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2010년 5월 제정된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에 의해 인정된 후 일부어선들이 이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지난해 폐지했다.
2015년 6월30일까지 건조검사를 신청한 어선의 경우, 6월30일까지 임시검사를 받으면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복지공간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복지공간 한시적 운영 지침을 악용해 허용된 용적 100% 외에 더 넓은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공간을 불법으로 증설했다.
경찰은 최근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낚시어선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