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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도 '거부'

15일 전원회의 그대로 진행…SKT·CJ헬로비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8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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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 M&A를 최종심의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5일 열린다.

지난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1주일 뒤인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날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이달 25일까지, CJ헬로비전은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업결합건은 이미 심사과정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양사의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적시한 특별한 사유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 △심사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이번 기업결합건이 이미 충분한 심사 기간(217일) 동안 피감인과 심사관 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소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기해 달라는 피감인들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해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전례에 비춰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조치는 매우 아쉽다"며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에 비교해, 1주일이라는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임을 밝히며,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기대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