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8 14:02:29

[프라임경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던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에 방통위는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조사 거부 및 방해행위한 법인에 750만원, 행위에 가담한 부서 책임자 3인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홍 방통위부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솜방망이 처벌 뒤엔 '허술한 단통법 시행령'
단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인 것.
이런 행위가 1회 이하일 경우 500만원, 2회면 1500만원, 3회면 3000만원, 4회 이상이면 5000만원이 부과된다.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의 경우, 행위가 1회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씩인 것.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가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½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날 상임위원은 임직원의 책무와 법인 책무를 구분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법인에는 500만원의 1/2 금액인 250만원을 가중부과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인과 직원에는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부과된 750만원은 제제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제효과를 봐서도 일선 판매점은 5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지만, 대기업 간부에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소급입법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기업-판매점·대리점' '법인-개인' 과태료 기준에 차등 둬야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 조사 불응을 계기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 대기업과 판매점·대리점 과태료 기준에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도 제제효과가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김 부위원장의 요구에 담당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차등 처벌 규정이 없는 시행령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현행 법상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구별이 없고 똑같다"며 "거부·방해·기피에는 엄연히 의미 차이가 있고, 같은 거부 행위더라도 경중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은 있으나, 질적인 개념을 고려해 차등 처벌하는 내용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