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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법 지적 해명

관점 따라 계산방식 다를 수 있어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07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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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 중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며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이월결손금 미반영 △해외납부세액 미고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고,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처지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하는 국내 과세기관으로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해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경제·재정수첩), 과표기준(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발표한 바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