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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잊지마세요!" 하반기 체크해야 할 금융제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7.07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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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년의 절반이 지나 벌써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금융제도가 바뀌는데요. 변경되는 금융제도를 잘 체크해둬야 금융상품 가입 또는 투자 시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파생생품 과세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달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거래단위인 승수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여 거래를 용이하게 만든 상품입니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 5%가 적용되며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매년 5월)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됩니다. 증시 매매시간 변경은 2000년 5월 점심시간 휴장 폐지 이후 16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 장 거래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는데요. 단 거래소는 시간 외 시장 운영을 30분 줄여 증시 마감시간은 오후 6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교공시와 계좌이동도 하반기부터 가능해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ISA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 2단계를 오픈해 증권사가 판매하는 일임형 ISA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온라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각 금융사가 판매하는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와 수수료, 자산별 투자비중, 핵심전략 등을 비교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은행권 4개사에서 출시한 일임형 ISA에 대한 자료가 공시될 예정이며 'ISA 계좌이동제'도 이달 중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가구나 안경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정부는 현행 4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5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