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김해시는 2016년 상반기 맞춤형급여 수급자 신청자 중 법적기준 초과로 선정에서 탈락한 3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순회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이학경 생활안정과장, 통합조사관리담당 2명으로 복지소외계층 현장 방문단을 구성해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이후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이 가능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했다.
복지소외계층 현장 방문단이 지난달 방문한 결과, 맞춤형급여 선정이 가능한 9세대를 발굴해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는 한림면 독거노인 황모씨(78) 등 2세대에 대해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등 타 급여지원이 가능한 7세대에게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연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구제가 어려운 17세대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해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어 탈락된 독거노인 22세대의 경우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연금에 의존하면서 수입에 비해 지출(의료비, 월 임대료)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대해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부양비를 지원·유도해 민간복지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방문간호사를 파견해 일상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경 김해시 생활안정과장은 각 가정을 순회 방문해 "앞으로 소외계층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외계층의 권리신장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