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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품 제세공과금도 환급? 그때그때 달라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07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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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대기업 회사원 A씨와 전업주부 B씨 부부. 이들은 주말에 백화점에 들렀다 경품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됐다. 근사한 300만원짜리 가방이 경품으로 걸려있어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띄었다. A씨는 제세공과금도 나중에 공제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다.

부인 B씨와 A씨 중 누구 앞으로 경품 응모를 하는 게 나을까?

급여를 받아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은 근로소득공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히려 더 친숙합니다. 위의 부부도 경품 액수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환급 신고를 해서 손해날 게 없다며 무조건 두드려보라는 식으로 얘기가 퍼져 있는데, 이게 꼭 옳은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첨으로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은 수령 시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경품을 받는 경우 22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과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방식은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300만원짜리 가방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참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통은 "내 소득이 얼마, 총급여가 얼마"라는 전제 아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전이든 세후든)보다는 '과세표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세무 관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같은 급여를 받는 동료들 간에 소비 패턴이나 부양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에 따라 그야말로 공제액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의 신고 시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소득세 부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라도 부양 가족이 많다든지 해서 적은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 직원보다 과세표준이 오히려 작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따질 때,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의 변화를 보이게 되지만, 이를 자기 연봉만으로 대강 짐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제법 되는 대기업 직장인 A씨와 전업주부인 부인 B씨 같으면, 부인 B씨 앞으로 경품을 응모하는 게 낫겠죠. 물론 이런 경우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아서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공제에서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자격을 B씨가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한 세무 관계자는 "B씨를 부양가족으로 못 넣음으로써 대략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약 25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300만원짜리 가방이 생겼으니, 전체적으로 이 정도 부담이 생기는 건 감수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한편, 만약 A씨와 소득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이지만 혼자 사는 등 조건이 달라서 과세표준에서 불리한 C씨가 같은 경품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런 경우 괜히 환급을 신청해도 이익이 될 게 없겠죠. 따라서 그냥 22% 세율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낫겠습니다.

특히나 불경기에 손님을 끌기 위해 각종 경품 행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내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예외가 많은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는 점, 세상엔 역시 '진짜 공짜란 없다'는 점을 되새기게 합니다.

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00만원 넘는 기타소득을 올리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여러번 경품에 당첨되는 등 행운을 누린 경우 환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문제를 5월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