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새벽 구속되면서 향후 롯데그룹 수사 진척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 이사장은 구치소에 수용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정 전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에 필요한 컨설팅과 매장 관리를 'BNF 통상'에 맡기면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대목. BNF 통상은 신 이사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파악된다. 아울러 컨설팅 수수료 역시 신 이사장에 대한 청탁 대가로 여겨진다.
결국 이른바 가족 기업을 중간에 세워 '통행료'를 챙겨주는 재벌기업의 관행 문제가 구속 사유로 작용한 셈이다.
이번 구속 이후 신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계열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장학재단을 통해 주요 계열사 간 거래 문제, 더 나아가 롯데그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지를 검찰이 점령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제 신 이사장 개인 비리 외에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집중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