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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SKT-CJ M&A …미래부 '권역별 점유율' 어떻게 볼까?

공정위, 15일 별건으로 임시 전원회의 열어 '사실상 M&A 무산론'에 무게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6 1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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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5일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M&A) 안건에 대한 임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절차상 3주 동안 심사 대상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의견 수렴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기업결합심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인수와 합병 모두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심사 결과를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고서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통상 1주일 정도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4일로부터 9일 뒤인 15일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SK텔레콤의 경우 별도 보고서 검토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SK텔레콤이 검토기간을 충분히 쓰지 않은 것은 모든 판단이 끝나 의사를 전달했거나, 현재 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거나 이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여지를 남긴다.

만일 SK텔레콤이 공정위 심사에 이견을 낸다면 공정위가 지적한 "권역별 방송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번 M&A의 피인수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5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번 M&A로 업계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케이블 방송업계는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정부 결정과 배치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간 유료방송 점유율을 전국 가입자의 1/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로 일원화했는데 공정위가 합산규제를 무시하고 권역별 점유율에 맞춰 기준을 바꿨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가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미래부의 최근 판단 근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 평가서에서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 SO의 차별적인 상품제공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SO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점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