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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포함' 통신 요금제…이통사만 '배짱' 영업

시민단체 “꼼수 마케팅 버려야” 미래부 “사업자와 논의 중”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6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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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납부하는 통신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년이면 한 달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이통사의 꼼수 마케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KT(030200·회장 황창규)·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통신 요금제 명칭과 실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요금은 달랐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탓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29 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이 2만9900원이며, 요금제 명칭에도 이 금액 '29'가 반영됐다. 그러나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3만2890원이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월정액'으로 알려진 금액을 12번이 아닌 13번 납부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이를테면 KT의 '데이터 선택 599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1년 동안 발생되는 부가세가 7만1880원에 달한다. 이는 '월정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이통사에 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며 "이통사는 그런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요즘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부가세 포함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만큼은 여전히 부가세를 따로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통신 요금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판매자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경우, 이용자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많이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진행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산품, 석유제품, 의약품 등은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2013년부터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사라졌으며, 항공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종 항공요금을 표기하고 있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마케팅 과정에서 약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