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친인척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현직 국회의원 B씨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 3월5일부터 선거일 다음 날인 4월14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발송 전용전화와 B씨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관내 선거구민에게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이 선정해 B씨 명의로 계약 체결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해 'B씨가 전하는 금주 속보' 'B씨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300여만원의 발송비용을 B씨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위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