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06 15:05:06
[프라임경제] 일명 대기업 빵집의 출점 시 거리제한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제과업종 등 7개 영역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하면서부터다.
제과점업은 특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매년 전년대비 점포수 2% 이내의 신설이 골자인 총량 제한을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리제한 예외 조항이 많아 결국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신도시·신상권 등에 대한 거리제한 예외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여는 점주 간의 레드오션 경쟁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신상권은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개인 제과점을 배려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계약서상 영업구역 내 이전도 가능하게 해 사실상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도 예외를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를테면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 중에 임대료가 대폭 인상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인근에 다시 똑같은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거리제한 예외 조항이 동네 빵집 옆에 갑자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설 우회로를 터준 셈이다.
아울러 출점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다 폐점한 경우, 해당 지역에 다시 제과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 이전 점주를 명목상 동업자로 참여시키면 사실상 새 투자자가 새 가게를 열더라도 출점 제한 규제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역시 "동업을 하든지 해서 (폐점된 점포를 다시 재개점)할 수 있다"고 '꼼수' 개점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출점제한 등 중기적합업종 틀이 강제사항이 아닌 터에 정부가 이 같은 '구멍'을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상 제도 자체의 유명무실화를 가속화한다는 골목상권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대·중·소 간 합의로 결정됐다"며 "아직까지 (대기업 측이) 잘 준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