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선거당일까지 행해져 자칫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선거 이후에도 언론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첨언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보도를 자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