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지상파)가 이번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 정책 흔들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높고 "올해는 앞서 행한 광고시장 개선 작업 효과가 얼만큼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도입 계획이 없음을 밝히자, 지상파에서 맞불 작전에 나선 것.
이 같은 지상파 측 주장에 대해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위헌소지가 있다면, 모든 대기업 규제도 위헌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5일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같은 날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을 들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중 지상파 방송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에 위헌적 요소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위헌의 근거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 '평등권'을 행정입법으로 제한했다는 것.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세미나 발제를 통해 "차별의 명백한 정당성이 없는 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며, 부득이 차별이 필요하다면 방송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며 "방송사업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는 대기업 등 큰 사업자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방송사에 차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중간광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 말고도 기간통신사업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맣은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위헌이라면 대기업 규제가 모두 위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광고총량제·간접광고 허용해도 광고 요구는 계속
미방위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광고제도 개선 문제는 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기성을 가진 문제"라며 "전체 미디어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지난해 광고 총량제와 가상광고가 지상파에도 도입되는 등 광고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지상파가 차별적 규제 해소 및 콘텐츠 재원마련을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했던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
광고총량제는 법에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횟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광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격이라 유료방송업계 및 신문업계 반발이 컸다.
광고총량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가 집중될 수 있어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 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
광고총량제가 도입됐지만 해가 바뀌자 지상파 측은 "광고총량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초 지상파 UHD 상용화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재원확보의 방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상파 요구로 광고총량제 도입해 놓고 지금 또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과한 요구"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UHD 상용화를 지상파가 하는 대신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조원대에 구매하는 공공재 700MHz 주파수 대역을 무료로 제공했는데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고시장이란 전체 총합이 같은 시장이라 한 쪽에서 매출이 오르면, 한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매체 파워력이 큰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된다면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