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월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에 이어 3영업일 이후인 5일부터 본격 시작됐으나 아직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공시법 시행으로 조금 더 힘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주식 공매도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하다.
◆"고유 계정 거래 시 실제 주체 밝혀야"
개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법에 대한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는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돼도 실제로 누가 공매를 하는지 알 수 없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헤지펀드 간 맺어진 스왑(swap)거래 때문이다.
모든 투자 행위를 증권사 고유계정(외국인의 경우 ID)을 통해 하고 그 손익만을 정산하는 시스템인 스왑은 장외파생 거래인 만큼 공매도로 잡히지 않는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증권사 계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이런 거래가 수면 아래서 일대일로 이뤄지는 극히 사적인 계약이란 것이다.
금융 당국입장에선 특정 창구가 아무리 공매를 해도 그 뒷단의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를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외사의 경우 모든 계약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지역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있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증권사, 특히 외사 고유 계정으로 거래하는 실제 주체를 밝힐 수 없다면 공매도 공시법은 실효성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왑은 장외파생거래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잡히지 않는다. 실제 아래 종목을 공매도 한 곳에서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 운용사별로 무슨 종목을 공매도했는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공시법 시행으로 인위적인 가격조정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매도 공시는 주가와 상관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관, 개인이 공정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식선물로 전임…투자대상 다양화
공매도 공시법 시행에 따라 공매도 수요가 주식선물로 전임돼 투자 대상이 다양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식선물은 오는 18일 37개 종목이 추가 상장되는데 해당 기초자산이 상장되면 선물시장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110종목, 코스닥 15종목으로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초자산에 롱숏, 숏포지션 등 헤지펀드 운용전략 기회가 발생하고 주식선물을 이용한 바스켓과 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과의 차익, 헤지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 더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주식 매수, 즉 숏커버링이 진행되다 이후에는 공매도 움직임이 축소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료로도 최근 대차잔고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대차잔고는 60조1023억원 기록한 이후 지난달 말 62조원까지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차잔고는 59조2163억원으로 두 달 만에 50조원대까지 감소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매도를 통해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됨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국내의 경우 공매도에 '업틱룰(up-tick rule,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매도주문을 못 내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보완장치도 있어 더욱 그렇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잔액과 인적사항 등을 공시하는 공매도 공시제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공매도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