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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전남 농관원, 표시 대상 업소 1만4569개소 조사 결과 366개소 적발

정운석 기자 기자  2016.07.06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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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햇마늘 출하 전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을 틈 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내산으로 포대갈이를 한 도매상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1만456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원산지 위반업소 36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37개소로 64.8%고, 미표시는 129개소로 3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25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농·축산물 유통업 54건(14.8%), 노점상 27건(7.4%), 농산 가공품 15건(4.1%)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90건), 돼지고기(79건), 쇠고기(62건) 등 3개 품목이 238건 적발돼 65.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최근 햇마늘 출하 전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과 수입량이 늘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9000만 원 상당인 약 11.3톤을 국내산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을 적발했다.

또 수입산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전통시장 내 B, C 업체도 조사망에 걸렸다.

전남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한 23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129개소에는 21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제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미표시 및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31개 업체에는 14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 차원에서 올해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품목 추가 및 표시방법 개선)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