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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내달 30일 기한 접수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05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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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 하남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하자보수기간도 지난 아파트로 상수도관 교체공사(1개소), 단지 내 도로 포장, 하수관 준설 등 총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단,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60일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동의서 신청서를 받으며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한편 시는 올해 하남아파트 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3개단지(11동, 689세대)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입주민들의 환경개선 도모와 주거만족도를 높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주택과(790-5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