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사고, 시민들이 나섰다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토론회 개최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7.04 17:51:3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옥시사태와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5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수지역 시민환경단체, 노동단체가 김재영 여수시의회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은 상시적으로 여수산단 산업체의 임직원 2만여명이 근무중이며,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형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달 28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개최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창립21주년 기념 주철현 여수시장 초청토론회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에 찬성의견을 밝혔고, 전라남도의회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전남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여수산단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과 김재영시의원측은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조례는 2016년 하반기중 여수시의회를 통해 제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각종 화학물질 정보를 지역사회가 사전에 인지하고, 사고시에는 화학물질 위해정보를 즉각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에 평소 화학물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어 사고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여수시장의 심의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환경부에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여수지역 기업체 및 사업장별로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안에는 발암물질이 많은 여수산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여수시 차원에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고독성물질의 목록과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등 목록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는등 기업의 화학물질정보를 공개, 조사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