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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 발송

방송합산점유율 60% 이상인 15개 권역 매각 조건'에 '촉각'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4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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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의 승인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공정위에 전달한 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에서 기업결합의 적합성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주로 이번 합병의 시장지배력 및 파급력을 평가, 이번 M&A로 발생 가능한 타사 및 타업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한 매체는 "공정위가 검토 중인 시정조치 내용에는 '유료방송 권역별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는 데 대한 매각 명령이 유력시 된다는 것.

이럴 경우 총 23개 방송 권역 중 15곳 이상을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SK텔레콤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 매각도 언급됐다. 알뜰폰 사업 매각은 그간 업계에서 자주 거론돼던 인가조건 중 하나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에는 통상 2주가량 사업자와 의견교환 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에서 시정조치가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