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5년 착수 이후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법은 광주도시공사에 대해 원고인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지출한 투자비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강제조정의 골자는 광주시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22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양측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해묵은 분쟁을 조속히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이었던 어등산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테마파크,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 등을 호소하며 사업을 포기하면서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지급 시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원지 부지 매각 대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가격이 최소 600억원 이상 예상돼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유원지개발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조속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강제조정결정은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광주시는 소송이 종결되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절차를 착수해 어등산 관광단지가 광주의 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 273만6000㎡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골프장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최근 TF 논의를 통해 유원지의 실효성있는 개발방안으로 숙박시설을 축소하고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강제조정결정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수용해 소송이 종결돼도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우려는 남는다. 또 사업의 방향이 공공성을 져버렸다는 비난도 동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