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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대한염업조합직원 및 소금 판매업자 검거

품질검사 없이 천일염 이력제 라벨 제공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7.01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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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사상경찰서는 품질검사 없이 천일염을 판매한 천일염 제조·판매업자와 이력제 라벨을 택배로 배송한 대한염업조합 직원 등 2명을 입건했다.

천일염 제조·판매업자 신모씨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피의자 소유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400톤에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천일염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부착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대한염업조합 직원 천모씨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신씨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국내 소금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품질검사 없이 천일염 이력제 라벨만 부착한 상태로 판매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염업조합의 천일염 이력제 라벨을 보고 당연히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섭취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 사건과 같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천일염 제조·판매업자가 더 있을 개연성이 있어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