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주재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선정했다. 다만, 소위 조선 '빅3'라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특별고용지정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련된 후 조선업이 첫 사례로 지정됐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만 1년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량고용조정이 예상되는 바, 조선업을 미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6개월 연장 지급' 지원책은 현재 조선업종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9월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1차 업체 지원대상으로는 조선업체·협력업체 포함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선 대형 3사는 제외됐다. 노사 자구계획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2차 업체 대상으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일정기간 고용여력이 있고 중소업체에 비해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며 "아울러 자구계획과 관련된 인력조정방안도 노사 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동반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 노조들을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과 신규수주 불투명의 문제로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