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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사태, 최성준 위원장 '자질논란' 비화

최 위원장, 기존 처벌 조항 외 과중 처벌 조항 필요성 질문에 동의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29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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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초 불거진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조사 불응'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최 위원장을 둘러 싼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없다면 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조사 거부는 방통위로서 모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에게 언론에 보도된 5월31일 단통법 담당 조사과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만남, 2월24일 권영수 부회장이 취임 인사를 이유로 최 위원장을 방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내용 전달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5월3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긴급 기자간담회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이의제기도 언급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인정하자 이 의원은 "이는 세간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1957년생 동갑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 등 사적인 관계를 보지 않더라도, 일련의 사실관계들만 놓고 유추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여기 대응해 최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억측이 있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후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도 LG유플러스의 조사 불응을 놓고 "규제기관에 단독 조사의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어 "과징금 매긴 사례를 보면 2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며 "과징금보다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많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낫다"며 "이통사에 대한 방통위 입지를 강력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재정 의원의 "단통법에서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보다 과중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