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6.28 15:55:16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 범죄연루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 정작 채점과정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과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하지 않았다.
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이어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를 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이 결과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축소 보고를 눈 감아 주고, 롯데홈쇼핑에서 자문료와 강의료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탈락했어야 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이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피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