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28 11:27:50
[프라임경제]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오후 4시30분 제8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상인원 6만9388명 중 4611명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6만4777명에게는 기각 결정을 했다.
도선관위는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