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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9 신고 '문자 앱·영상통화' 가능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적극 홍보 나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6.28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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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라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의 경우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외국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9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홍보해 신속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