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27 18:21:57
[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줄곧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장 조충현, 이하 KMDA)는 27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금,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우려가 범람하고 있음에 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KDMA는 이동통신 유통업계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통신 판매점 측을 대변하는 단체다.
KDMA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단통법 이후 출고가가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과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저가폰의 위세로 제조사 처지에서 출고가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보다 실구매가(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낮아져 가계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KDMA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KDMA는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추이,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등장 등으로 미뤄봤을 때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MA는 단통법 이후 단말기 실구매가가 비싸진 이유를 지원금 상한제에 있다고 짚으며 "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하는 것은 소비자의 본능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고객에게 단말기 실구매가를 낮추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에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싸게 팔면 '범법자' 준법 하에 팔면 '폰팔이' 소리를 들으며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통신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DMA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소비자 후생 증대에 역행하는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골목상권 생존, 청년실업 해소를 우선적으로 이뤄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