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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논란

경남도, 지역업체 제한, 시청 내 응찰서 추첨방식, 참가업체 3곳 동일인 추정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6.27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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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가 추진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는 27일 "진주시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추진한 460억원 규모의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인가시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경상남도의 입찰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진주시는 이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는 도지사로부터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분양·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이와 다르게 진주시장의 결재방식에 의해 추첨방식을 변경하고, 입찰 참가업체 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 업체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주시는 입찰 참가업체 모집을 시 게시판과 지역언론 등에만 공고하고, 추첨방식도 관련규정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청내부 사무실에서 응찰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의 임원진 구성은 동일인이 타 업체의 이사를 겸하는 등 모두 동일업체로 추정되고, 진주시 감정가 추첨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50억원(추정치)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완납치 않고 준공 전 사용승인도 취득하지 않는 등 대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사업을 승인해 관련 공무원과 공사업체를 형사고발 및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시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 공무원의 '갑질' 민원처리 지연과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일반인 분양을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형사고발 및 징계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