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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민영보험 업계 최초 유족연금 콘셉트 도입…독창성 인정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6.27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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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은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교보생명 13개·삼성생명 13개·한화생명 12개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 연금보험에서 처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 연금을 도입하고 생존 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