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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악성코드 근절 나선다"

"악성코드 감염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인지해야"

임재덕 기자 기자  2016.06.27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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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11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를 운영,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악성코드 감영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감염PC를 치료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가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1,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이용자가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안내 팝업창' 크기 및 내용을 개선하고 알림기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에 따라 팝업창 크기를 PC화면의 1/2 크기로 확대하고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을 시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또 이용자의 감염PC 치료율 향상을 위해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을 1주일(3회)에서 1개월(일 1회)로 확대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악성코드를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해 '2016년 2분기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 유관기관간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