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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항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부산역 중심 64만8572㎡ 지정…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27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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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북항의 발자취,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디자인 유도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실현을 위해 북항 일원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 및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 사용승인 후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해 검사 및 결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전국 최초로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이며 관련 기관(부서)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를 고시,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세계적인 미항으로 창조되는 부산항 조성에 부산시의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