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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여전' 금융위 퇴직자 17명 중 77% 재취업 승인

김해영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유명무실' 실질적 취업제한심사 강화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6.24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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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금융위 출신 퇴직자들이 대부분 증권·보험·캐피탈 등 금융업계·유관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금피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유관업계 재취업 승인을 담당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분석했다. 

퇴직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으며, 특히 그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했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낸 것과 같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