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살다 보면 교육비, 병원비, 주택마련자금 등 크나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비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비상금마저 없을 경우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 고객이 보험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찾아간 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46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보험을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은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험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 시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증절차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대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죠.
또 대출을 받아도 보험금 수령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본인이 보유한 해지환급금 지급준비금이 7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변액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50%, 일반보험은 90%까지 가능하죠.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쓰고 싶은 금액만큼 쓰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을 때 상환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무운용 측면에서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 보험사 리스크는 안전하지만 이에 반해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평균 5~6%,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평균 7~9%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년 미만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일 경우에만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